주류수출입업

주류수출입업 면허조건

- <대외무역업 시행령> 제21조제1항제1호에 따른 무역업고유번호를 받은 자이어야 합니다.

- 다만, 주류(주정은 제외한다)를 수입하려는 자는 다음의 요건을 갖춰야 하며, 주정(공엽용 주정은 제외)을 수입하려는 자는 제3호 나목 및 다목의 시설기준을 추가로 갖춰야 합니다.

 창고면적22제곱미터 이상 
 기타신용불량정보상 부도,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 취급 중단받은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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