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주류제조업

소규모주류제조의 제조장 시설기준

"소규모주류제조자"란 

- 약주, 청주 또는 맥주, 과실주를 제조하여 아래와 같은 방법으로 판매하는 자를 의미합니다.

1. 병입한 주류를 제조장에서 최종소비자에게 판매하는 방법
2. 영업장 안에서 마시는 고객에게 판매하는 방법
3. 해당 제조자 외에 식품접객업 영업허가를 받거나 영업신고를 한 자의 영업장에 판매하는 방법
4. 주류소매업 면허를 받은 자 또는 식품접객업 영업허가를 받거나 영업신고를 한자의 영업장에서 판매하는 방법

- 소규모주류제조 면허신청을 하여 면허를 받은 경우 6월 이내에 제조시설의 공사에 착수하여 1년 이내에 완공하여야 합니다.

- 다만, 관할세무서장이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다고 인정하는 때에는 6월 범위내에서 그 기간을 연장할 수 있습니다.

주세법 시행령 개정으로 규제 완화

- 소규모 주류(맥주, 탁주, 약주, 청주)를 제조하여 대형마트, 슈퍼마켓, 편의점 등 소매점에서 유통이 허용되었습니다.

- 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 받기 위해 식품접객업 영업허가 및 신고를 받아야하는 요건이 삭제되었습니다.

- 소규모 맥주, 탁주, 약주, 청주제조자에 대한 과세표준의 경감수량도 확대되었습니다.

- 쌀 함량이 20%이상인 맥주는 과세표준의 경감수량 적용률이 30%로 인하하는 규정이 신설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