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면허전문 큰나무행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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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주류도매업
특정주류도매업 면허요건
창고면적
22제곱미터 이상
판매시설
저장용기 및 방충설비(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)
기타
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
- 미성년자가 아닐 것
-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지 5년 경과된 자
- 신용불량정보상 부도, 대출금 연체 사유로 신규여신 취급 중단된 경우 중단사유 해제되었을 것
확대
구비조건
도매+소매
주류판매면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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